‘서부지법 난동’ 오늘 첫 재판…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

‘서부지법 난동’ 오늘 첫 재판…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

기사승인 2025-03-10 05:36:22
경찰 과학수사대가 지난 1월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 현장을 찾아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 유희태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로 불거진 ‘서부지법 폭력사태’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이 오늘부터 시작된다.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피고인 63명에 대해 첫 공판기일을 연다. 

9일 기준으로 검찰은 서부지법 폭력 사태에 연루된 78명을 기소했고, 이 중 1명을 제외한 77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이 많은 만큼 이들 중 23명은 10일, 24명은 17일, 16명은 19일에 재판에 출석한다. 추후 14일, 19일, 26일에도 추가 기소된 이들의 첫 공판기일이 열린다.  

검찰은 이들에게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감금, 현존건조물방화미수, 상해, 방실수색 등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에 넘겨진 이들 중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모두 받는 피고인의 경우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라 최대 징역 10년6개월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피고인들은 지난 1월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집회 해산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등이 탑승한 차량의 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서부지법 후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담장을 넘어 법원 경내로 침입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집기를 부수고 판사실까지 침입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피고인들은 법원 침입 후 당직실 폐쇄회로(CC)TV 모니터까지 파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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