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로 불거진 ‘서부지법 폭력사태’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이 오늘부터 시작된다.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피고인 63명에 대해 첫 공판기일을 연다.
9일 기준으로 검찰은 서부지법 폭력 사태에 연루된 78명을 기소했고, 이 중 1명을 제외한 77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이 많은 만큼 이들 중 23명은 10일, 24명은 17일, 16명은 19일에 재판에 출석한다. 추후 14일, 19일, 26일에도 추가 기소된 이들의 첫 공판기일이 열린다.
검찰은 이들에게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감금, 현존건조물방화미수, 상해, 방실수색 등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에 넘겨진 이들 중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모두 받는 피고인의 경우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라 최대 징역 10년6개월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피고인들은 지난 1월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집회 해산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등이 탑승한 차량의 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서부지법 후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담장을 넘어 법원 경내로 침입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집기를 부수고 판사실까지 침입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피고인들은 법원 침입 후 당직실 폐쇄회로(CC)TV 모니터까지 파손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