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는 지난 10일 열린 회의에서 이형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섬지역 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는 ‘목포시 섬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원 대상을 ‘목포시 섬지역 주민’에서 ‘목포시민’으로 확대했다.
목포시는 달리도·율도·외달도의 풍부한 자원과 바다낚시, 휴양 등을 즐길 여건이 갖춰져 있음에도 방문자 수는 감소하고 있다.
또 전남 다수의 시·군이 지역민 전체를 대상으로 여객선 운임을 지원하고 있으나, 목포시는 관내 섬 지역민에게만 1000원 여객선운임 사업을 시행 중이다.
이번 개정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목포 섬지역 관광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