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9일 주민 신고로 수사에 나선 해남경찰은 수사 결과 먹이를 주지 않아 굶어 죽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개인 사정으로 관리하지 못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축사주인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9일 오후 1시 30분경 축사에 소가 죽어있는 것을 본 마을 주민이 경찰에 신고해 알려졌으며, 경찰 등이 현장 확인을 통해 총 67마리 중 63마리가 폐사한 것을 확인했다.
전남 동물위생시험소가 폐사체에서 채취한 시료 분석에서도 질병 감염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