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가 농지법 위반 의혹에 ‘법령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공식 사과한 가운데,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더본코리아는 전날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비판과 관련해 “법령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더본코리아는 충남 예산군 백석공장에서 생산하는 ‘백석된장’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기했지만 외국산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제품에 중국산 개량 매주 된장과 외국산 대두, 밀 등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며 농지법 위반이라는 의혹에 휩싸였다.
백석공장은 농업진흥구역에 위치한 시설이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있는 시설은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원료로 식품을 생산해야 한다. 만약 수입산 원료를 사용할 경우 농지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더본코리아는 사과와 함께 “국내 장류 산업의 경우 주재료인 대두와 밀가루의 국내산 수급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관련 법령을 준수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생산 방식 전환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온라인상에서는 더본코리아의 설명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법으로 지정된 구역에서 시설 사용을 허가받았는데 회사 측에서 농지법을 몰랐다는 것에 대해 설명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용자는 “애초에 농업진흥구역에 들어갈 때 이를 인지하고 서류를 작성해 허가가 났을 텐데 법을 몰랐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사용자는 “국내 농가를 살린다더니 모두 수입산을 쓴 꼴”이라며 “국내산 콩은 쓰지 않는데 국내산이라고 광고하며 몰랐다고 하니, 좋게 볼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더본코리아 측은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더본코리아 더본몰에서 판매하는 ‘한신포차 낙지볶음’도 국내산이라는 홍보 내용과 달리 중국산 마늘로 양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산 대파, 양파, 마늘’을 사용한다는 문구는 '국내산 대파, 양파'를 사용한다고 변경된 상태다. 다만 해당 제품의 경우 더본코리아가 유통만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본코리아 측은 공지를 통해 “일부 정보의 표기 오류로 혼란을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현재 내용을 수정했으며,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