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란 혐의’ 김용현 보석 청구 항고도 기각…野 “尹 구속취소 부당함 보여준 것”

법원, ‘내란 혐의’ 김용현 보석 청구 항고도 기각…野 “尹 구속취소 부당함 보여준 것”

기사승인 2025-03-13 05:44:10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청구했으나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두고 “윤석열 구속 취소가 얼마나 부당한지 똑똑히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13일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이봉민 이인수 부장판사)는 전날 법원의 보석 기각 결정에 불복해 낸 김 전 장관의 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장관은 계속 구속된 상태로 재판받게 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1심은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보석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 김 전 장관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27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내고 “김 전 장관의 보석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기각됐다”며 “너무도 당연하고 상실적인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범은 구속하고 수괴는 석방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윤석열은 내란의 중죄를 범하고도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도 다분하다”며 “주요 임무 종사자는 구속돼 있는데 내란 수괴만 구속 취소된 것을 국민이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왜 유독 내란 우두머리에게만 법의 잣대가 관대한지 국민은 묻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잘못된 구속 취소 결정을 바로 잡아 내란수괴 윤석열을 다시 구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또 “검찰의 항고를 통한 재구속, 법원의 직권을 통한 재구속도 길이 열려 있다”며 “민주당은 내란 일당들의 증거 인멸 및 법 질서 훼손을 막기 위해 윤석열의 재구속에 온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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