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환경을 위협하는 어구 쓰레기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13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김재준 의원(울진, 국민의힘)이 전국 시도 최초로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친환경 어구 사용 촉진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에서 방치된 폐어구와 유실 어구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해양환경 파괴와 수산자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김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연간 해양쓰레기는 14만 5000톤에 이른다. 이 중 폐어구가 3만 8000톤으로 26.2%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바다에 버려지거나 유실된 어구는 해양생태계 파괴와 수산자원 서식지 위협은 물론 버려진 그물에 물고기가 걸려 죽는 등 다양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도내 해양생태계 보호와 환경 개선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데 의미가 깊다.
조례안에는 ▲친환경 어구의 개발 및 사용 확대 ▲폐어구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 ▲어구보증금제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 ▲무인반납시스템 구축 등 어구 반환 관리 장소 개선에 대한 지원 사항이 담겼다.
김 의원은 “해양환경 보호는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요건”이라며“이번 조례를 통해 경북 연안 해양생태계 보호와 어업인들의 지속가능한 조업 환경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지난 11일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20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