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올바이오파마는 중국 하버바이오메드에 자가면역질환 치료제인 ‘HL161’(바토클리맙)의 라이선스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한올바이오파마는 지난 2017년 하버바이오메드와 대만, 홍콩, 마카오를 포함한 대중화권에서 바토클리맙에 대한 독점적 개발 및 사업권을 부여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바토클리맙은 다양한 자가면역질환을 치료하는 항체신약이다.
한올바이오파마는 이번 계약 해지 통보 이유에 대해 “하버바이오메드는 중증 근무력증에 대해서만 임상 3상을 완료하고 품목허가를 진행하고 있을 뿐 갑상선안병증, 시신경척수염, 면역성혈소판감소증 등 다른 주요 목표 적응증에 대해서는 임상 2상 이후 후속 임상시험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개발이 지연되면서 바토클리맙의 중화권 시장 경쟁력과 상업적 성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올바이오파마는 지난 1월26일 하버바이오메드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뉴욕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중재가 개시됐다. 한올바이오파마 관계자는 “중재 과정에서 합의를 모색하고자 하지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재 판정을 통해 바토클리맙의 사업권을 회수하고, 새로운 파트너와 함께 중화권 개발과 상업화를 전개할 것”이라며 “이번 중재와 무관하게 중증근무력증에 대한 중국에서의 신약 허가 심사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미국과 일본에서 진행 중인 바토클리맙과 HL161ANS의 임상연구도 본건과 상관없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