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구제역 안정화 단계 판단…막판 방역 집중

전남도, 구제역 안정화 단계 판단…막판 방역 집중

기사승인 2025-03-24 17:17:23
영암 한우농장에서 구제역 1건이 추가 확진돼 전남지역에서 모두 14건(영암 13, 무안 1)이 발생했다. 전남도는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하고 막판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전남도
영암 한우농장에서 구제역 1건이 추가 확진돼 전남지역에서 모두 14건(영암 13, 무안 1)이 발생했다. 전남도는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하고 막판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23일 추가 발생농장은 1차 발생농장으로부터 100여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우 31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도는 양성축 1마리와 임상검사 결과 증상이 발견되는 소는 신속히 살처분 처리할 계획이며 해당 농장 출입자 통제와 소독을 강화했다.

도는 축산물 집하장, 사료 차량 등을 통한 지역 내 순환 감염을 우려해 24일부터 방역 조치를 대폭 강화했다. 반경 3㎞ 이내 위험지역에 대한 이동통제는 물론 통제초소 41개소를 설치해 차량·사람의 출입을 통제 중이다.

발생농장과 영암군의 소 생축 이동을 금지한다. 영암 소재 한우는 도축 출하만 허용하고, 가축시장 출하와 농장간 거래를 이달 말까지 금지한다.

또한 영암지역 전체 우제류(소·돼지·염소·사슴 등) 축산차량(사료·가축운반 등)은 지역 지정제를 도입해 해당 지역만 이동해야 한다. 특히 사료공급 차량은 벌크차량을 제외한 포대 운송은 3㎞ 외부까지 지정 차량이 운송하고, 내부 차량으로 환적하는 방식으로 감염 경로를 차단하고 있다.

발생농장 출입차량은 별도로 지정해 운행하고, 도착 전·후 거점소독시설을 경유, 농장 내 진입할 수 없다.

전남지역 전체 축산농가 출입 차량은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을 거친 후 소독필증을 발급받아 농장에 출입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2013년 충북 사례처럼 전두수를 살처분할 경우 빠르게 확산을 차단할 수 있지만 현재 전남은 임상 증상 위주로 선별 살처분하고 있어 방역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영암군은 외부 출하를 중단한 상태로 바이러스가 밖으로 퍼지지 않도록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난 22일까지 전 시·군 1만8030농가 181만4727두에 대해 백신 접종을 마쳤으며 빠진 농가가 없는지 최종 확인 중이다. 도는 필요 시 3주 후 추가 예방접종도 검토하고 있다. 

방역 수칙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가 이어진다. 도는 역학조사를 통해 대부분 농가에서 1~2건의 방역 위반사항이 확인됐다며 위반이 확인된 농가에는 기본 보상금의 20% 삭감을 적용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35% 추가 감액할 계획이다. 과태료 역시 농가별로 100만~500만 원 수준으로 부과될 예정이다.

한편 전남도는 백신 효과가 일부 입증되는 등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발생 농장의 경우 콧물과 식욕 저하 등 경미한 증상만 있었고 접종 후 양성 판정을 받았지만 확산 조짐은 줄었다는 것이다.
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