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독박” 연금개혁에 뿔난 3040대…돌아온 한덕수, 거부권 행사할까

“청년 독박” 연금개혁에 뿔난 3040대…돌아온 한덕수, 거부권 행사할까

기사승인 2025-03-25 06:00:12 업데이트 2025-03-25 11:48:14
연합뉴스

여야가 18년 만에 합의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청년층 부담은 커지고 기성세대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개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급기야 여권 주요 인사들을 중심으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다만 여야가 합의한 만큼 거부권 행사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정치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한국대학총학생회공동포럼은 24일 국민연금 개혁 대응 전국 대학 총학생회 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에 통과된 국민연금 개정안은) 20·30대 청년 세대에게 더 큰 부담을 주고, 기성세대에게 혜택을 집중시키는 구조로 개편됐다. 세대 간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에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 문턱을 넘은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이 세대 간 갈등으로 비화되는 모양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보험료율(내는 돈) 13%-소득대체율(받는 돈) 43%’를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보험료율은 9%에서 향후 8년간 0.5%p씩 13%까지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41.5%에서 43%로 한 번에 높인다. 

보험료율은 천천히 오르는데, 소득대체율은 곧바로 올린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상대적으로 더 긴 기간 인상된 보험료를 내야 하는 청년들이 불리하다는 주장이다. 기성세대는 비교적 적은 기간만 납부하고, 소득대체율 43%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도 청년층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졌다. 30대 이하 의원 12명 중 10명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기권을 택했다. 30·40대인 국민의힘 김용태·김재섭·우재준, 더불어민주당 김소영·장철민·전용기, 개혁신당 이주영·천하람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모수조정안을 요약하면 당장의 보험금 혜택을 인상하고 후세대의 보험료율을 올리겠다는 것”이라며 “강화된 혜택은 기성세대부터 누리면서 부담은 다시 미래세대의 몫이 됐다”고 짚었다.

청년층 표심을 의식한 여권 대선주자들도 “거부권 행사 후 다시 논의하자”며 입을 모았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연금을 바로 더 받는 86세대는 꿀을 빨고, 올라간 돈을 수십 년 동안 내야 연금을 받는 청년 세대가 독박을 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국회를 통과한 ‘13%-43%’는 땜질하기로 담합한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역시 “‘연금개악법’에 거부권 행사 후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을 포함해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4일 여권 잠룡들에게 연금개혁 저지를 위한 연대를 제안하기도 했다.

다만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24일 기자들과 만나 “모수개혁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뿐 아니라 정부 쪽 전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며 “논의를 거부 당할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청년세대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맞지만, 구조개혁을 통해 세대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24일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청년세대들이 기성세대보다 인상된 보험료를 오래 납부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의 가중을 호소할 순 있다”면서도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의 필요성에 동의한다면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43%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에 비하면 보험료 인상폭이 크지 않다. 청년세대들도 혜택을 보는 구조라는 의미”라며 “청년층, 미래세대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게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야가 보험료 인상을 합의한 것을 무(無)로 돌리는 것은 지극히 비합리적인 일”이라며 “만약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부적절한 판단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김은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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