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주민이 야산에서 화염을 목격하고 119에 신고해 출동한 소방당국은 헬기 3대 등 진화장비 27대와 진화인력 414명이 진화에 나섰다.

불은 오후 2시53분께 초불을 진압 완료하고 오후 5시33분께 화재를 완진했다.
이 불로 임야 0.3ha 소실했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남도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