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재판’ 4연속 불출석한 이재명…법원 “강제조치 고민 중”

‘대장동 재판’ 4연속 불출석한 이재명…법원 “강제조치 고민 중”

기사승인 2025-03-31 15:30:1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성남FC·백현동’ 배임·뇌물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 전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쿠키뉴스 자료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재판에 4연속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강제조치 가능성을 거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31일 오전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5인의 배임 혐의 사건에 대한 공판을 개최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으면서 공판이 짧게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의 내용은 지난번과 비슷하다”며 “대장동 사건과 공직선거법·위증교사·쌍방울 대북송금·경기도청 법인카드 사건 등 여러 차례 기소가 이뤄져 당 대표로서의 의정활동을 심각하게 방해받고 있단 내용”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의 불출석이 반복되는 점을 꼬집었다. 검찰은 “다수의 변호인들과 재판부, 피고인들이 있는데 재판이 공전되는 것이 매우 유감”이라며 “우리 법은 과태료 처분 후에도 불출석 하면 7일 이내 감치하도록 되어 있다. 원칙적으로 구인절차를 밟아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 대표가 두 번째 재판(24일)에 참석하지 않았을 때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세 번째 재판(28일)에 불출석 했을 때는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국회의원 헌법상 불체포 특권이 규정돼 있어 강제조치가 가능한지 고민 중”이라며 “오는 4월7일에 임의출석을 다시 한 번 기대해보고, 이날 증인신문 절차에 대해 확실하게 정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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