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와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강제노동 제품’을 이유로 태평염전에 대해 인도보류명령(WRO)을 발령했다.
외국 정부가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강제노동 제품’을 이유로 상품·제품 수입을 중단한 최초 사례다.
인도보류명령이 내려진 제품은 생산 기업이 강제노동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수입이 재개된다.
해양수산부와 전남도는 이같은 미국의 조치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신안군, 기업과도 긴밀히 협의해 인도보류명령 해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검토·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7일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보도 설명자료에 따르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지난 3일, 강제노동을 통해 생산됐다는 이유로 전남 신안 태평염전 업체의 천일염 제품에 대해 인도보류명령(WRO)을 발령(2일)하며, 모든 미국 입구 항구는 해당 염전에서 공급되는 천일염 제품을 억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2021년 5월 폭로된 염전 강제노동 사건과 관련해 장애우권익단체 등 우리나라 공익단체에서 2022년 11월 관세국경보호청에 강제노동 근절때까지 수입을 중지시켜달라며 인도보류명령을 청원한 이후, 2년 5개월만에 미 정부가 내린 조치라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매년 염전 인력현황 실태조사, 노동력 경감 자동화 장비 지원 확대, 소금산업진흥 연구센터 설립 등의 개선조치를 이미 추진했으며, 현재 미국에 수출되는 태평염전 생산 천일염 제품들은 모두 강제노동과 무관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전남도 역시 염전 전담 공무원제 시행, 인권교육 강화, 전남도 인권기본조례 개정 등 염전 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이후 강제노동, 임금착취 등이 재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미국 측에 알리고 해제를 요청하는 한편, 수출 차질을 최소화하도록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다.
신안군도 이 사건을 계기로 2021년 12월 염전 근로자를 비롯한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모든 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신안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정기적인 합동점검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태평염전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은 연간 7~8톤가량, 1억 원 상당이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한편 신안 태평염전 일부 구간을 임차해 소금을 생산하는 염전에서 2014년 7월~2021년 5월까지 근무한 지적장애인 A씨가 퇴사 후 고용주 B씨를 ‘임금체불’로 고용노동청에 진정하면서 사건이 시작됐다.
그후 7월, 고용주는 A씨와 합의했으나. 10월경 A씨의 누나가 고용주 B씨를 임금체불, 명의도용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2024년 8월, 법원은 고용주 B씨에게 징역 5년,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태평염전은 소유 염전 일부구간을 B씨에게 임대해 줬을 뿐 B씨의 범죄행위와 관련이 없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