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시행 앞둔 간호법…“PA간호사 보호장치·보상체계 필요”

6월 시행 앞둔 간호법…“PA간호사 보호장치·보상체계 필요”

대한간호협회, 10일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기사승인 2025-04-11 14:52:51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10일 국회도서관에서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간호사 업무환경 개선 및 진료지원 업무 제도화를 위한 제도적 과제를 논의했다. 대한간호협회 제공

진료지원(PA) 간호사 업무 범위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이 오는 6월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전문가들은 하위법령에 PA 간호사의 전담 분야를 명확히하고 표준화된 교육과 자격 제도를 아울러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10일 국회도서관에서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간호사 업무환경 개선 및 PA 업무 제도화를 위한 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김미애 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보건복지부, 학계, 의료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발제자인 김정미 보건복지부 진료지원 업무 제도화 자문단 대한간호협회 위원은 “병원마다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제각각 운영돼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PA 간호사는 임상 현장에서 특수 검사나 시술 등 의사 업무 중 일부를 대신 수행하는 인력이다. 그간 이들은 의료법상 별도 규정이 없는 탓에 불안정한 지위에서 사실상 불법 업무를 해왔다.

김 위원은 간호사의 PA 업무 제도화를 위한 전담간호사 제도 도입과 업무 난이도에 따른 보상 및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PA 간호사의 업무 분야를 중환자, 호흡기, 근골격 전담 등 18개로 나누고 전담 분야에 대한 표준화된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은 “PA 간호사가 표준화된 교육을 이수한 후 해당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승인하는 자격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는 PA 간호사와 환자 모두의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PA 간호사의 업무 수행에 따른 법적·행정적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업무 수행에 따른 직접적 보상을 이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패널 토론에서는 법적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보장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신종원 한국YMCA 전국연맹 이사는 “간호사 권리 보호와 업무의 법적 안정성, 그레이존 최소화, 전문 간호인력 양성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신속하게 초안을 제시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과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유연하고 효율적인 법 집행을 이끌어야 한다고 짚었다. 

신현호 법률사무소의 해울 변호사는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넓히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간호사가 해서는 안 될 일만 규정하고 나머지는 간호사들이 수행할 수 있도록 법령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지역 간호 분야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윤주영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는 “간호법 제정 이후 지역사회 간호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며 “지역사회 돌봄 체계 강화를 위해 간호종합계획에 지역 간호를 반영하고, 보건의료기관의 정의를 확대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서둘러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혜린 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진료지원 업무 제도화의 목적은 의료 현장에서 환자가 적기에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는 것”이라며 “진료지원 업무 범위에 관한 시행규칙을 빠르게 입법예고하겠다”고 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박선혜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