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이 ‘고려인 동포 정착 지원센터 설치’를 촉구하는 청원을 공식 소개하며, 고려인 동포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안 의원은 14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도내 약 2만 명에 달하는 고려인 동포들은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에서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귀국해 충남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만,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로 일상생활과 교육, 고용 등 전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청원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 확보를 넘어, 고려인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제도 이행을 촉구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안 의원은 충남도가 2021년 ‘충청남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를 이미 제정해 고려인 주민의 정착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와 전담 행정 조직, 실행계획이 미비해 현실적인 정책이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소개된 청원은 언어교육, 진로상담, 고용 및 복지 연계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고려인 정착지원센터’를 충남에 설립하고, 이를 통해 고려인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중도입국 청소년과 고령 동포 등 다양한 계층의 고려인들이 처한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안 의원은 “청원은 곧 사회의 목소리이며, 조례는 약속”이라며, “이번 청원을 계기로 도정이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고려인 동포들이 ‘충남의 이웃’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자”고 호소했다.
한편, 충남도는 고려인 정착 지원을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신규 시책을 마련하고, 사업 성과 분석을 통해 센터 설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해당 청원은 22일 열리는 4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관련 부서로 이송된 뒤, 도 차원의 정책 검토와 실행 가능성 논의가 본격화된다.
안종혁 의원, 외국인유치센터 설치 조례개정 추진

충남도의회가 외국인 인력 유치 및 도내 정착 지원 등 외국인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충남도의회는 안종혁 의원(천안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외국인유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4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기존 ‘외국인유치센터’의 명칭을 ‘외국인글로벌센터’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인 센터의 역할은 ▲인력송출국가, 도내 대학, 도내 시‧군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외국인 유치 및 적응 ▲도내 정착을 위한 홍보 및 지원 등이다.
충남도는 경기·경남에 이어 세 번째로 비전문·비숙련 외국인 노동자 고용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외국인력 유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충남도의회는 외국인력 유치 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안 의원은 “저출생으로 인한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지만 외국인 관련 업무가 부서별·시군별로 나뉘어 있어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며 “전문성과 공신력을 갖춘 센터를 통해 정보를 통합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또한 “실제로 베트남 등 인력 송출국을 방문해 불법 이탈과 숙련 인력의 해외 유출 문제를 확인했고, 충남도 차원의 대응 필요성을 체감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외국인 관련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통합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수 의원, 외국인주민 지역 조기정착 지원 강화

충남도의회가 외국인주민의 필요에 부합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 공동체 일원으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박정수 의원(천안9·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이 14일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외국인주민’은 충남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를 말한다. 충남은 외국인주민 비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충남은 총인구 220만여명중 7%에 해당하는 15만 5천여명이 외국인주민으로 구성되어 경기(5.9%)를 훨씬 앞서고 있다.
조례안은 ▲도내 거주에 필요한 기본소양과 지식에 대한 교육‧정보 제공 ▲전문외국인력의 법적지위 및 처우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 마련 ▲외국어 통역‧번역 서비스 제공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 환경개선 사업 ▲외국인주민 자녀 지원 사업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어린이집에서 보육 지원을 받지 못했던 외국인주민 자녀도 모두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주민 자녀의 어린이집 비용과 관련, 기존 ‘취학직전 3년 유아’에서 ‘전 연령의 유아’로 확대해 외국인주민 자녀에 대한 보육‧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또한 외국인주민통합지원콜센터 운영도 준비 중이다.
박 의원은 “외국인주민도 지역공동체 일원으로서 충남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충남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이 더 수월하게 지역에 정착하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기영 의원, 취약계층 독서활동 지원 근거 구체화

도의회는 박기영 의원(공주2·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독서소외인의 독서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의 독서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공공도서관 운영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독서소외인의 독서자료 이용 편의 증대 ▲소외지역 독서시설 확충 및 제공 ▲독서문화 프로그램 개발‧보급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독서문화 진흥 또는 활동 기회 보장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체계적인 사업과 지원이 가능해져 충남의 지식정보 취약계층과 독서소외인을 위한 독서문화 진흥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차별 없이 독서문화를 누리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광희 의원 “야간관광, 충남경제의 새로운 활력소로”

충남도의회는 최광희 의원(보령1·무소속)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58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충남연구원에 따르면 야간관광 활동 시 전국적으로 연간 약 5,300억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와 1조 3,500억원의 생산 유발효과 그리고 16,000명의 취업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안은 야간관광 정책 수립부터, 지역 협력체계 구축, 콘텐츠 개발, 인력 교육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지원 체계를 포함하고 있다.
최 의원은 “연구모임 운영을 통해 학계와 전문가, 지역상인들의 의견을 모아 조례안이 도출됐다”며 “도내 야간관광 자원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지역경제와 연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민간과 시군, 충남도가 각기 추진하던 방식을 일원화해 함께 고민하고 실행함으로써, 지역주민과 관광객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과 환경 조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우 의원 “충남 절반이 숲… 숲푸드 산업 육성”

충남도의회는 이정우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숲푸드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제358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충남도 전체 면적의 약 50%를 차지하는 산림 자원을 고부가가치 임산물 생산·가공·유통·체험 등 숲푸드 산업으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 자원화를 촉진하는 한편,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 조례안은 숲푸드 산업의 육성 및 지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재배기술 및 가공시설 지원 ▲판로 확대 지원 ▲임산물 특화사업의 추진 ▲일자리 창출 ▲축제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연구기관 및 협동조합과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의원은 “숲푸드는 자연과 사람, 지역이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미래형 산업”이라며, “이 조례를 통해 충남도의 숲이 단순한 자원 보유를 넘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민수 의원 “사회복지사협회 체계적 운영 지원”

충남도의회는 14일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58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청남도 사회복지사협회의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사회복지사 처우를 개선하고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시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충남도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충남 사회복지사협회의 체계적 운영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회복지원, 건강한 사회복지 현장 조성,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등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충청남도 사회복지사협회가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통해 도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토대를 다지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도내 사회복지사의 권익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철수 의원, 시청각장애인 권익 증진 조례 제정 추진

충남도의회는 14일 ‘충청남도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58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철수 의원(당진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정의 규정과 체계적인 지원 정책 수립 및 이행을 위한 실태조사 등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의 근거를 담고 있다.
시청각장애인은 시각과 청각 두 가지가 동시에 손상된 장애를 지니고 있어 일상에서 겪는 불편과 사회적 고립이 심각함에도, 이들에 대한 독립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정책은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안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시청각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복지의 사각지대를 개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의원은 “시청각장애인의 특성상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다차원적인 지원이 요구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도내에 거주하는 시청각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이어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석곤 의원, 환경분쟁 조정⋅피해구제 제도 전면 정비

충남도의회가 환경피해로부터 도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효성 있는 분쟁 해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조례 정비에 나선다.
도의회는 14일 ‘충청남도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이 제358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석곤 의원(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구조와 내용을 재정비해 현실적인 분쟁 해결과 피해 구제를 가능케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환경분쟁 및 피해 구제와 관련한 제도들이 다른 기관에 의해 산발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24년 3월 '환경분쟁 조정법'이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 조례를 상위법 전부개정에 부합하도록 정비가 필요해짐에 따라 이번 조례안은 단순 수정하는 수준을 넘어, 구조와 명칭, 위원회 운영 방식 등 전반을 전면 개정하여 법률 체계에 맞는 정합성과 실효성을 확보했다.
김 의원은 “환경분쟁은 도민 건강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안인 만큼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도민의 환경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피해 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편삼범 의원 “국가유산지킴이 제도적 기반 강화해야”

충남도의회는 14일 ‘충청남도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358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심의에서 수정 가결됐다고 밝혔다.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늘어나는 국가유산 관리 수요에 대응하고, 보존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가유산지킴이의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 방안을 담았다. 특히 국가유산 관련기관의 업무 보조, 순찰 및 감시활동, 용역 수행 등 지킴이의 활동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또한 지킴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직무활동 관련 교육 ▲용역 수행 ▲국가유산 보존·관리·활용을 위한 연구모임 ▲학술활동 등의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편 의원은 “소중한 국가유산을 보존하고 전승하기 위해서는 충남도민의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참여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유산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 지역 공동체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의장 동정]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은 15일 오후 4시 인천광역시 송도에서 열리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제3차 임시회에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