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도해경은 지난 26일 오후 4시 제주항을 출발해 완도로 향하는 여객선 선사측으로부터 ‘무사증 위반 의심 외국인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완도항에 대기 중 입항 여객선에서 이들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B씨의 4.5톤 화물차 운전석 뒤편 공간에 숨어 밀입국을 시도한 A씨는 지난 4월 6일 입국해 체류 허용 기간인 5월 5일을 넘겨 불법체류자 신분이다.
A씨는 무사증 입국제도를 이용해 국내 다른 지역에서 일할 목적으로 제주도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밀입국 대가로 한화 400만 원을 B씨에게 지불하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10여 년 전 입국해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고 국내에서 화물차 기사로 일하고 있는 조선족 B씨와 중국인 A씨를 연결시켜 준 또 다른 관련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제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이 비자 없이 30일간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무사증 입국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 이외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원하면 체류 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