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상공회의소 '중대재해처벌법 예방' 올인…기업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유도

김해상공회의소 '중대재해처벌법 예방' 올인…기업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유도

기사승인 2025-06-26 09:55:24
김해상공회의소가 기업체의 중대재해처벌법 예방에 나섰다. 핵심은 기업체 스스로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는데 방점을 뒀다.

김해상의는 지난 25일 김해상의 5층 대회의실에서 김해지역 기업주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전국 상의 순회교육(위험성 평가 교육)’을 개최했다. 기업 관계자들에게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정확한 내용을 홍보하기 위해서다.


교육은 올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째를 맞아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기업주들의 실질적인 재해 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공동 주최한 이번 전국 순회 교육프로그램은 안전보건공단 경남동부지사 안원환 지사장이 맡았다. 교육은 지역 업종의 특성과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현실을 반영한 실무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교육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위험성 평가 제도의 주요 내용’과 ‘중대재해처벌법 핵심 내용’ ‘사업주의 안전보건 의식 개선을 위한 안전문화확산’ ‘주요 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한 재발 방지대책’ ‘우수한 위험성 평가 사례 소개’ 등 실제 사업장에 적용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김해상의는 “이번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교육은 단순한 법령 해설을 넘어 기업들이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안전관리 방안을 공유하는 데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해상의 관계자는 “앞으로 기업주의 중대재해처벌법 피해를 예방하고자 기업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석곤 기자
p2352@kukinews.com
박석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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