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값 미끼 40대와 성관계 뒤 돈 떼먹은 20대

연탄값 미끼 40대와 성관계 뒤 돈 떼먹은 20대

기사승인 2009-02-18 05: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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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생활이 어려운 40대 주부를 연탄 값을 미끼로 꾀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고 아이까지 낳게 만든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평창경찰서는 17일 A(41)씨에게 돈을 빌려준다는 약속을 하고 4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한 뒤 돈을 주지 않은 혐의 등으로 김모(26·평창군)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2월 28일 오후 4시께 A씨가 연탄을 사기위해 15만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자 성관계를 맺으면 빌려주겠다고 약속한 뒤 성관계를 맺고 돈을 빌려 주지않은 혐의다.

김씨는 또 지난해 2월28일부터 4월7일까지 4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갖고 돈을 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김씨는 A씨가 경찰서에 자신을 신고 하려고 하자 ‘김씨가 경찰에 자수해 징역 6개월, 벌금 100만원 등 처벌을 받았다’는 내용의 사건처리 결과 확인서를 위조, A씨에게 보내는 등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A씨와 평소 친분이 있게 지내던 중 A씨가 급히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 A씨는 남편이 알코올중독과 당뇨 등 질병의 입원 치료 때문에 마땅히 생활비를 마련할 곳이 없게되자 김씨에게 연탄을 구입할 15만원을 빌리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김씨와의 성관계로 아이를 임신했지만 임신 중절수술을 받을 돈이 없어 지난해 11월 출산, 도내 모 입양소에 아이를 맡겼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A씨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태어난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닌 것 같다며 친자확인을 요청, 결과는 친부로 확인돼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강원일보 서승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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