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 한 지역농협에서 양곡 유통사업부 소속 40대 직원이 물품 대금 5억원 가량을 빼돌리고 잠적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금융권에 따르면 19일 경기 안성경찰서는 최근 안성 고삼농협으로부터 직원 A씨와 30대 영농조합 이사 B씨를 사기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고소장에는 양곡의 매입과 판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A씨가 지난 2∼5월 B씨의 조합에서 잡곡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드는 등의 수법으로 대금 5억원가량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렸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지역농협서 횡령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농협서 발생한 횡령사고만 9건에 달한다.
지난달 30일 서울중앙농협 구의역지점서 발생한 횡령사고는 약 50억원에 달하는 규모로 알려졌다. 횡령 주범 C씨는 스포츠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지난달 28일 파주농협에서는 5년간 D씨가 회계장부 작성 업무를 하며 76억원을 횡령하다 적발됐으며, 경기도 광주지역 농협에서도 E씨가 회삿돈 40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횡령 피해가 잇따르면서 고객의 돈을 다루는 농협의 내부 감시망이 너무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상호금융 대표이사들에게 “일부 조합에서 발생한 시재금 횡령 등 금융사고는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며 “조합 내부통제 운영실태를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경고에 나섰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