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故 채 상병 사건’ 현안 질의…"항명“ vs “특검”

법사위, ‘故 채 상병 사건’ 현안 질의…"항명“ vs “특검”

국방부 조사본부, 채 상병 사건 재검토

기사승인 2023-08-21 11:56:59
(왼쪽부터) 신범철 국방부 차관과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윤상호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故 채 상병 사건’에 대한 현안질의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박종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사건 이첩에 대해 항명이라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법사위 전체회의 현안질의를 통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채 상병 사건 이첩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린 후 해당 지시가 박 전 수사단장에게 제대로 전달됐냐”고 질의했다.

이에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해병대에서 회의 이후 명확히 전달했다고 발표했다”며 “(이첩건에 대해 개인적 평가는 부적절하다. 그렇지만 분명히 해병대가 전달했다고 사령부 차원에서 보도자료를 냈다”고 답변했다.

조 의원은 이후 “군인이 허가 없는 언론 인터뷰를 할 수 없지 않냐. 박 전 수사단장이 이 같은 군법을 모를 수 없지 않냐”고 질문했다. 이에 신 차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 현안질의에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박 전 수사단장 측에서 얘기하는 외압에 대해서 말한 적 없냐”고 물었다. 유 관리관이 “한 적 없다”고 답하자 박 의원은 “그쪽에서 그렇게 느끼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박 의원은 “(유 관리관을 향해) 이에 대한 특검이 있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후 신 차관에게 대통령실 지시사항 등에 대해 물었다. 신 차관은 “통신기록 등을 언론에 공개했고 다른 메시지를 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날 오전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故 채 상병 사망사건 기록을 이관 받아 재검토 했다. 조사본부는 해병대 수사단이 초동조사에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8명에 대해 재검토한 결과 임성근 사단장과 박상현 7여단장 등 4명에 대해 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시해 경찰에 이첩하기로 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윤상호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