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 ‘초등생 아들 시신훼손’, 母도 ‘살인죄’로 기소
경기도 부천에서 일어난 ‘초등생 아들 시신 훼손·유기 사건’의 어머니에게도 ‘살인’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경찰은 16㎏에 불과한 7세 아들을 마구 때린 아버지에게만 살인 혐의를 적용했지만 어머니 역시 아들의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 아들의 사망 시점은 애초 알려진 2012년 11월 8일보다 닷새 전인 같은 해 11월 3일로 확인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박소영 부장검사)는 5일 살인 및 사체훼손·유기·은닉 등의 혐의로 피해자 A군(2012년 사망 당시 7세)의 아버지 B씨(33)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