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찰, 백남기씨에 물대포 쏜 살수차 영상 10일 안에 제출하라”
" 법원이 지난달 14일 열린 ‘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농민 백남기(69)씨에게 물대포를 쏜 경찰 살수차가 시위대를 촬영한 영상을 증거로 보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는 1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대전지법 홍성지원이 이달 7일 백씨의 딸 도라지씨가 낸 증거보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사건 당일 오후 6시부터 7시30분까지 해당 살수차에 설치된 카메라로 살수 대상을 촬영한 영상녹화물이 담긴 저장매체를 검증하겠다”며 살수차가 소속된 충남지방경찰청에 해당 녹화물을 10일 안에 제출하라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