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검사 않고 디스크 시술한 의료진에 4000만원 배상 판정
적절한 진단과정을 거치지 않고 추간판탈출증(디스크)를 진단해 고주차 수핵성형술을 시술한 의료진이 4000만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11일 한국소비자원은 환자의 말과 영상검진결과만으로 디스크를 진단·시술한 의사에게 이후 발생한 합병증과 후유장애에 대한 배상을 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이 모씨는 허리통증과 다리저림 등으로 A 병원에서 디스크 진단을 받고 고주파 수핵성형술을 받았다.그러나 지난해 7월 다른 병원에서 추간판염으로 항생제 치료를 받았으나 노동능력상실률이 23%에 달하는 후유장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