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사할 집에 전입신고한 외국인? ‘외국인체류확인서’로 확인한다
앞으로 주택을 매입·임차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 먼저 전입신고한 외국인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4일부터 특정 주소지에 주택임대차 대항력이 있는 외국인 유무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제도를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그동안은 특정 주소지에 전입 신고한 외국인 유무를 확인하는 제도가 없었다. 주택을 전세 계약을 할 때 한국인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전입세대확인서로 확인할 수 있으나, 외국인 선순위 ... [이준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