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살인 예고’ 게시자에 첫 민사 소송
정부가 ‘살인 예고’ 글을 올린 게시자에게 4000만원대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른바 ‘신림역 살인 예고’ 글을 온라인에 올린 최모(29·구속기소)씨에게 약 43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법무부가 “살인 예고 글 게시자에게 민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공언한 뒤 처음 이뤄진 민사 소송이다. 최씨는 지난 7월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림역 2번 출구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는 내용의 글을 올... [이준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