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15일부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경북 의성군은 이달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75일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생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행정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이 같은 지 확인하는 작업이다. 또 오는 6월 1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 지원과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위한 것이다. 사실조사 내용은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100세 이상 고령자·사망의심자 거주·사망여부 조사 등이다. 읍‧면별로 편성된 합동조사반은 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