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캐피탈, 코로나19 피해지원…원금상환 최장 3개월 유예
최재용 기자 = DGB캐피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피해 확산에 따라, 개인 및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원금상환 유예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대상은 ▲코로나19 발생 지역 사업자 ▲국외 확진 발생 지역 수출입 거래 기업 및 거래 예정 기업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하거나 자가 격리 중인 고객 ▲기타 코로나19 관련 간접 피해 고객 등을 대상으로 한다. 원금상환 유예를 신청은 콜센터 등을 통해 가능하며 조건에 따라 최장 3개월 원금상환이 유예된다. 서정동 DGB캐피탈 대표이사는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