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서 폭행당한 900억대 횡령 이홍하, 구속 집행정지
법원이 동료 재소자에게 맞아 크게 다친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76)씨에 대해 24일 구속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이씨의 항소심 재판을 맡은 광주고법 형사 1부는 이날 오후 5시부터 다음 달 7일 오후 4시30분까지 이씨의 구속 집행을 정지했다. 거주지는 이씨가 입원해있는 전남대학교 병원으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위급상황 발생시 대처가 어렵고 사망 위험성도 있다는 광주교도소의 의견 등을 참조했다. 이씨는 지난 21일 오후 7시40분께 광주 교도소 내 치료 병실에서 말다툼 뒤 동료 재소자로부터 폭행당해 뇌출혈 증상을 보이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