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호영 이의제기 기각...“이준석 권리보전 필요성 소명돼”
법원이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초 법원이 결정한 직무집행 정지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16일 주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결정 이의제기에 대해 “이의 제기 주장과 제출된 자료를 모두 살펴봐도 여전히 이준석 전 대표의 권리 보전 필요성이 소명된다”면서 “(1차) 가처분 결정을 그대로 인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국민의힘 최고위원 사퇴로 최고위원회 기능이 완전히 상... [황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