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박하림 기자 =강원 횡성군은 2022년 8월4일까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을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조법은 미등기이거나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달라 소유권 행사가 어려운 토지나 건물을 간편한 절차를 거쳐 등기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됐거나 상속 받은 부동산 중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지 않은 토지와 건물 등이다. 신청방법은 확인서발급 신청서와 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명(... [박하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