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주택 조정지역’ 전면 해제...세종은 유지
세종을 제외한 지방 광역시·도의 ‘주택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됐다. 서울‧경기를 제외한 인천‧세종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되 조정대상지역은 유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 ‘2022년 9월 주택투기지역(지정지역) 해제(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규제지역은 국토부가 주정심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지정 중이고, 기획재정부... [조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