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내달부터 시행
국토해양부는 뉴타운 재개발 사업구역의 지정 요건 가운데 ‘노후도(노후·불량건축물의 수)’를 지역자치단체의 조례로 최대 20%까지 낮출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의 경우, 종전에는 노후도가 60%이상이어야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최고 48%까지 완화해도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재개발지역의 노후도를 맞추기 위해 들쭉날쭉했던 구역의 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