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딸 잔혹 학대…20대 부부, 징역 30년 확정
8세 딸에게 대소변을 먹이고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등 학대한 끝에 살해한 20대 친어머니와 의붓아버지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11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29)씨와 계부 B(28)씨 상고심에서 원심의 징역 30년형을 확정했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20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명령도 그대로 유지된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3월 인천의 자택에서 당시 8살이었던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부부... [정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