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벌점 삭제…범칙금도 돌려준다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가 벌점, 범칙금 등 행정적 불이익을 받던 사례가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경찰청, 보험업계와 공조해 보험사기로 확인되는 교통사고에 대해 피해자가 쉽게 행정적 불이익 해소를 신청하는 피해구제 절차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는 도로교통법상 가해차량 운전자에 해당하여 사고내역이 기록되고 벌점, 범칙금 등이 부과된다. 해당 교통사고가 보험사기로 확인되면 피해자가 경찰서에 행정처분 취소를 신청할 수 있으나 보험사기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판결문... [정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