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경찰대, 입시는 어떻게
1981년 개교한 경찰대는 <경찰대학 설치법>에 의거 설립됐다. 경찰대 개요 당초 120명을 모집했으나 2021학년도부터는 고졸은 남녀구분없이 50명을 모집한다. 일종이 경찰 사관학교로 <경찰대학 설치법> 제8조에 따라 경찰대학의 학사학위과정을 마친 졸업자는 경위(警衛)로 임명한다. 또 <경찰공무원법> 제10조에도 경위의 신규채용은 경찰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공개경쟁시험으로 선발된 사람으로서 교육훈련을 마치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