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단봉 사건’ 30대 피의자 구속 “홧김에 그랬다”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26일 고속도로에서 차로를 양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방 차량에 삼단봉을 휘두른 혐의(집단·흉기 등 폭행)로 이모(39·회사원)씨를 구속했다.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지난 17일 오후 6시50분쯤 용인∼서울 고속도로 서울 방면 하산운터널에서 A(30)씨의 차량을 가로막고 “죽고 싶냐” 등 욕설과 함께 삼단봉으로 A씨 차량의 앞 유리창 등을 내리친 혐의다. 이씨는 인터넷에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