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시, 전국 최초 지방세 체납자 4대보험 환급금 압류 착수
창원특례시가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4대보험 환급금 압류 및 추심 절차에 돌입한다. 이번 조치는 30만원 이상 체납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 8152명(체납액 약 553억원)을 대상으로 하며 기존 징수 방식의 한계를 보완한 선제적 대응 방안으로 평가된다. 4대보험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에서 과오납이나 폐업 등의 사유로 발생한 미수령 금액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당 공단으로 귀속된다. 그러나 많은 체납자가 폐업 상태이거나 환급 절차를 알지 못해 이를 방치해온 실정... [강종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