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 ‘농업인 월급제’ 추진 [남부경남]
경남 고성군이 가을에 편중된 농업소득을 계획적인 농업경영으로 안정적으로 배분해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2023년도 ‘농업인 월급제’를 추진한다. 농업인 월급제는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월급을 받고, 농협 자체 수매 후 원금을 상환하는 사업이다. 군은 농업인 월급제 추진을 위해 지난 2018년 농협중앙회 고성군지부 및 4개 지역농협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4월 5일까지 관내 읍·면사무소 및 지역농협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상근 고성군수, 설맞이 관내 사회복지시설 위문 ... [최일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