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호 밀양시장, 시민과의 소통행정 나서 [중부경남]

박일호 밀양시장, 시민과의 소통행정 나서 [중부경남]

기사승인 2023-01-12 16:04:05
박일호 밀양시장은 12일 하남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영남권 허브도시 밀양'으로의 도약을 위해 줄곧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쳐 온 박일호 시장은 밀양시 최남단이자 허브도시 밀양의 첫 관문 역할을 하는 하남읍의 주민들을 직접 만나 앞으로의 시정 운영 계획 등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먼저 2022년 주요성과와 2023년 핵심 사업, 하남읍 자체의 주요 업무에 대해서는 부읍장이 설명했고, 현장에서 청취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은 해당 부서 검토 후 조치할 예정이다.

시민들과의 대화를 마친 박일호 시장은 “하남읍은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는 밀양의 관문 도시이다. 「영남권 허브도시 밀양」의 완성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연구하는데 오늘 여러분들과의 현장감 있는 대화를 통해 그 실마리를 찾은 것 같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행정, 현장 중심의 적극 행정을 펼칠 것을 약속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박 시장은 지난 10일 무안면부터 시작하여 오는 26일까지 밀양시 전 읍면동을 순회하며, 밀양 시민과의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밀양시, 365안심병동사업 간병의료서비스 지원

밀양시는 맞벌이 부부증가 등 사회형태의 변화에 따른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환자와 가족의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밀양병원, 밀양윤병원에서 365안심병동사업을 시행한다.


365안심병동사업 지정 병원 내 13병실 60병상에서 52명의 간병사가 24시간 간병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 대상에 따른 간병료는 행려환자, 노숙인, 긴급의료지원 대상자의 경우 전액 무료이고,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은 1일 1만원, 65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 등은 1일 2만원의 간병료를 내면 이용할 수 있다.



◆밀양시, 2023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스타트

밀양시는 급변하는 농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새해 영농계획 수립에 길잡이가 되기 위해 12일 밀양시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 및 현지포장에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단감 정지전정 과정)을 실시했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12일부터 2월 21일까지 7개 과정을 운영한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신청자에 한하여 비대면으로 병행하던 교육을 대면 집합교육으로 전환, 희망하는 사람 누구나 들을 수 있게 추진된다.

손재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새로운 농업기술에 대한 정보를 얻고 한 해의 농사계획을 설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내실 있는 교육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밀양=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



◆의령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항목 확대 운영 

의령군(군수 오태완)은 2023년 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을 확대해 이달 15일부터 시행한다.

군민안전보험은 군이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농기계사고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이다. 의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은 자동으로 가입되며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보험 항목을 37개로 늘려 보장의 폭을 넓혔다. 지난해에 비해 10개 항목이 늘었다. 

추가된 항목은 10개는 △자연재해사망 △사회재난사망 △성폭력범죄피해온열질환 진단비 △강력범죄상해 보상금 △물놀이사망 △자전거상해사망 △자전거 상해후유장해 △온열질환 진단비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후유장해 이다.

그동안 군에서는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2019년 1건900만원, 2020년 5건 5000만원, 2021년 1건 2000만원, 2022년 26건 2억6010만원의 보험금을 군민들에게 지급했다. 특히 △감염병사망 항목은 의령군을 포함한 도내 7개 지자체만 가입하였으며 의령군의 코로나19 사망자 유가족들은 개인별 1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의령군, 찾아가는 코로나19 동절기 추가접종 추진

의령군은 오는 12일부터 총 6일간 ‘찾아가는 코로나19 동절기 추가접종’을 추진한다.

찾아가는 방문접종은 각 면 보건지소에서 △12일 궁류면, 칠곡면 △13일 화정면, 정곡면 △16일 대의면, 낙서면 △17일 용덕면, 지정면 △18일 유곡면, 봉수면 △27일 부림면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해당 날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되며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해야 한다.


현재 국내외에서 중국발 해외 유입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방역상황과 코로나19 예방접종 효과성과 안정성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동절기 2가 백신 추가접종이 꼭 필요한 시기이다.

의령군은 관내 주민들의 안전한 집단활동과 실내마스크 해제 등 방역기준 만족을 위해 만 60세이상 고령자와 감염취약시설 이용자, 기저질환자 등에게 접종을 강력히 권고되고 있다.

의령=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



◆함안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1000억원 융자지원

함안군은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 안정과 시설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1000억원 규모의 2023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밝혔다.

이번 자금은 상반기 700억원 하반기 300억원으로 ′22년 대비 300억원 확대된 1000억원 규모이다. 이차보전율 또한 최대 5%로 도내에서 가장 높은 지원율이다.


신청은 12일 부터 가능하며 융자대상은 함안군 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융자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면 가능하다.

융자한도는 업체당 10억 원 이내이며, 융자기간은 3년이다. 융자금리는 금융기관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감한 금리이며 이차보전은 연간매출액 100억 원 미만 5%, 매출액 100억 원 이상 4%이다. 

지원범위는 경영안정자금, 기술개발자금, 시설현대화 자금으로, 융자 취급기관은 3개 은행, 5개 지점(경남은행 함안·칠원지점, 농협은행 함안군지부·칠서공단지점, 기업은행 내서지점)이다.



◆함안군, 동절기 시설하우스 화재예방 위한 합동점검 실시 

함안군은 지난 9-10일 2일 간 겨울철 시설하우스 화재예방을 위해 함안소방서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관내 파프리카‧토마토‧오이 등 전기, 유류 난방기기를 활용해 겨울철 온실 온도를 관리하는 시설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군은 지난해 12월 말 원예유통과 직원 15명으로 구성된 시설하우스 화재예방 점검단을 구성해 긴급 점검을 실시했으며, 2차로 함안소방서 화재예방 담당관들과 합동으로 △난방장비 적정사용여부 △누전차단 등 전기안전시설 설치 여부 △인화성 물질 제거 및 소화기 등 진화장비 비치 등 시설하우스 화재예방을 위해 영농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화재예방 점검 현장에서는 농업인들에게 화재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시설하우스 내 일상점검과 사전조치사항 이행을 위한 현장지도를 실시했다. 아울러 배전반용 자동소화장치 등 화재예방 보조장비 설치를 독려해 화재로 인한 농업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했다. 

함안=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



◆창녕군, ‘설 명절’ 물가안정대책 추진

창녕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 제공을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

지난 11일부터 19일까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공무원과 물가 모니터요원 합동으로 중점관리 대상 성수품에 대한 가격 동향을 파악한다.


중점관리 대상 성수품은 배추, 무, 사과, 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밤, 대추, 오징어, 고등어, 명태, 갈치, 참조기, 마른멸치로 총16개 품목이다.

군은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소매점포, 골목슈퍼, 준대규모점포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이행 및 표시 방법의 적정 여부를 점검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창녕군, 귀농인 창업육성 지원사업 신청 접수

창녕군은 ‘귀농인 창업육성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 산업경제팀에서 접수한다.

귀농인 창업육성 지원사업은 귀농인을 대상으로 영농경영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영농정착 생활 안정자금 지원과 영농기반 조성자금 지원으로 구분된다.

영농정착 생활 안정자금은 소모성 농자재, 모종, 비료, 농약 등을 구입할 수 있으며 사업비는 농가당 500만원(보조금 400만원, 자부담 100만원)이며, 영농기반 조성자금은 농업시설이나 농기계 구입 용도로 농가당 사업비가 2000만원(보조금 1600만원, 자부담 400만원)이다.

신청자격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전입자 중, 전입일 기준으로 타 시군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전입한 세대주로 세대구성원은 본인 포함 가족은 2명 이상(동거인은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단, 만39세 이하의 미혼 세대주는 1인 전입 시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창녕=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
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
최일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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