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불법개설·운영으로 13억 5천만원 청구
# A약국은 약사가 아닌 일반인이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개설한 뒤 고용한 약사로 해금 의약품 조제 및 판매행위를 하게 하고 13억5000만원을 부당청구 했다. 신고인에게는 1억10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으나, 현재 부당금액 징수율에 따라 98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징수율에 따라 순차적으로 나머지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B요양병원은 하루 중 반일만 근무하는 영양사를 상근한 것으로 신고하고,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이사장의 처를 조리사로 근무한 것처럼 신고해 영양사·조리사 가산료 1억4000만원을 부당하게 청구... [조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