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트라제네카 등 3개 제약사 리베이트로 '경고'받아
리베이트 약제 급여 정지`제외 제도 시행 후 첫 행정처분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안국약품, 종근당 등 3개 제약사에 대해 경고처분을 내렸다. 복지부는 의약품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3개 제약사(3개품목)에 대해 요양급여 정지?제외 제도 시행(’14.7.2) 후 첫 행정처분(경고)했다고 밝혔다. 이들 제약사는 자사 제품의 채택?처방 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K대학병원 의사에게 회식비 등 명목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수사하여 통보한 바 있으며, 같은 혐의... [조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