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성기 모양 자위기구, 음란물 아니다” 법원 판결 주목
여성 성기 모양의 남성용 자위기구가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2003년 5월 남성용 자위 기구에 대해 음란물로 간주한 판례를 뒤집은 것으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인데, 향후 대법원 판단이 주목된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16일 자신의 성인용품점에 여성 성기 형태의 남성용 자위기구를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혐의(음란물건 판매 등)로 기소된 A씨(52·여)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