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아동수상 9월부터 만7세 미만 확대
경남 양산시는 만6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던 아동수당을 오는 9월부터 만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 지급한다.2018년 9월 도입된 아동수당은 처음에는 소득·재산 하위 90%가구 만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했으며, 올해 1월부터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만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 연령이 만7세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6세가 돼 중단됐던 3300여명(2012년 10월생~2013년 8월생)의 아동은 다시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