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사실’ 유포한 언론인 벌금형…“구자근 낙선 목적”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언론인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구 의원에 대한 외압·성추행 등의 허위사실을 공포한 게 악의적이라고 지적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재판부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신문 기자 A·B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다. 허위사실을 제보한 C씨도 500만원의 벌금을 받았다. C씨는 22대 총선 과정에서 구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그는 구 의원이 지역 미스코리아 예선 심사위원 인... [임현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