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무료 법률 상담실 운영
오명규 기자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군민의 권익보호와 권리구제에 필요한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코로나19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11월중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운영한다. 생활민원 무료법률 상담실에서는 일상에서 주로 발생하는 부동산 임대차, 손해배상, 채권채무 등 민사문제와 가족관계, 상속, 이혼 등 가사문제, 기타 법무 전반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11월중 무료 법률 상담은 오는 30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부여군청 시민봉사실에서 진행되며, 현직 변호사를 상... [오명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