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은 저임금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입된 임금체계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품위유지 제도다. 물가와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보다 다소 높은 수준의 소득을 보장한다.
적용 대상은 공주시청 및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 또는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등이다. 지급은 근로자의 급여가 최저임금 이하 등 일정액보다 적을 경우 생활임금 대비 차액만큼 보전해 주는 방식이다.
액수와 지급방식(시간 또는 월 단위)은 매년 9월 말까지 시장이 고시하도록 했는데 타 지자체의 사례를 감안해 보면 시간당 1만200원(월 220만원대) 안팎에서 결정될 공산이 크다.
현재, 생활임금 제도는 광역 포함 전국 243개 지자체중 111개 도시군이 시행 중이고, 충남의 경우 6개 지자체가 제도를 도입했다. 조례는 또 이같은 업무를 원활히 수행토록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위원회는 생활임금의 수준과 산정 근거,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 등에 관해 심의한다.
정 의원은 “코로나19로 더욱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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