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26일부터 조정대상지역서 해제
경기 동두천시는 21일 열린 국토교통부 제3차 주거정책심의회를 통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8월 30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13개월만의 해제 조치다.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투기과열기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 '20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 해제(안)'은 오는 26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제한, 양도세·보유세·취득세 등 중과 또는 추가 과세, 분양권 전매제한 등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게 된다. 박형덕 시... [윤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