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상황극’ 유도한 남성 징역 13년… 강간범 역 맡은 남성 무죄
노상우 기자 = 불특정 다수와 채팅할 수 있는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강간 상황극’ 거짓말로 실제 성폭행이 이뤄지게 한 남성이 징역형을 받았다. ‘강간범’ 역할을 한 남성에게는 무죄가 내려졌다.대전지법은 4일 주거침입 강간죄 등으로 이모(29)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고, 주거침입 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모(39)씨에게는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이씨는 지난해 8월 랜덤채팅 앱 ... [노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