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 등 조치로 폐쇄된 의원급 의료기관·약국에도 손실보상 지급 논의
노상우 기자 = 코로나19와 관련해 불가피하게 소독 등의 조치로 폐쇄된 곳들에 대해서도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산금을 지급하는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방역 당국이 밝혔다.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며 “모든 의료기관과 약국, 요양기관들이 코로나19 퇴치에 같이 동참하고 공헌해 준 것에 감사하다”고 말했다.이어 “손실 보상은 불가피하게 정부의 지시에 따라서 방역적 조치로 폐쇄되거나 병상을 비웠던 병원들 중 손실... [노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