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 법사위 통과…오후 본회의 표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데이터 3법 개정안(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처리했다.데이터 3법은 IT·금융·유통 등 산업에서 빅데이터 분석 등을 위해 비식별조치된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다.앞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법안이 보완되지 않은 채 법사위에 올라오면 의결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문제점을 정리해 대안점을 여당에 전달했다”면서 “(하지만) 그 뒤로 연락이 전혀없었고, 그... [조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