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성감별 금지 위헌’ 결정에 산부인과 의사들 “완전 폐지해야”
헌법재판소가 태아의 성별을 임신 32주까지 알리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놓으면서 이제 임신부들은 임신 주수와 상관없이 의료진에게 태아 성별을 문의할 수 있게 됐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환영한다면서도 ‘태아 성감별 금지법’이 아예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9일 입장문을 내고 “태아 성감별을 32주 이후부터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태아 성감별을 허용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부모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규정으로 실효성이 없는 만... [신대현]